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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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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 2022. 4. 19. 개정 )

學校法人 上北學園

1 총 칙

1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문보제8381961.11.18.) (개정 관리1004.3-1103 1978.11.27.)(개정 관리1042.3-1168 1981.8.31.)(개정 관리25422-6 1987.9.11)(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2 (명칭) 본 법인은 상북고등공민학교를 모체로 하여 면민들의 학교설립 의지를 모아 출연한 재산 등을 토대로 설립한 법인으로 학교법인 상북학원 이라 한다. (개정 문보행1040.3-25 1964.4.18)(개정 행정과-3 2010.3.5.)(2015.10.26.개정)

3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개정 관리1004.3-1103 1978.11.27)(개정 관리25422-6 1987.9.11)

1. 삭제(개정 2019.03.01.의결)

2. 울산경의고등학교 (신설 문보행 제1041-11966.1.5)(개정 관리 25422-6 1987.9.11)(개정 관리1042.3-1168 1981.8.31)(개정 행정81422-128 1998.5.19)

4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248에 둔다. (개정 문보행1040.3-25 1964.4.18)(개정 관리1042.3-1168 1981.8.31)(개정 관리25422-7 1990.3.14)(개정 관리25400-36 1991.1.12)(개정 행정81422-727 1995.6.29)(개정 행정81422-128 1997.9.12.)(개정 2012.11.15.의결)

5 (정관의 변경) (개정 기예81422-1 2002.2.2) 삭제(기획예산과-7 2005.10.1)

2 장 자산과 회계

1 절 자 산

6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행정81422-727 1995.6.29)(개정 행정81422-128 1997.9.12)(개정2012.11.15의결)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7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관리25400-36(1991.1.1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절 회 계

9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 2022.2.8. 의결)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

그 외의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되, 성립전 예산 집행시 학교의 장은 이사장에게 보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2015.10.26.개정)

10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관리1042.3-4 1984.1.17)(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관리25400-36(1991.1.12)

11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2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12 조의2(예산.결산의 공개) 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신설 기획예산과-7 2005.10.1)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행정과-429 2007.1.22.)

13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삭제(개정 행정과-429 2007.1.22)

14 (위원회의 조직)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삭제(개정 행정과-429 2007.1.22)

15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삭제(개정 행정과-429 2007.1.22)

16 (회의)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삭제(개정 행정과-429 2007.1.22)

17 (위원회의 간사 등)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삭제(개정관리1042.3-49 1984.1.17)

18조 내지 제 21(삭제)

3 장 기 관

1 절 임 원

22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관리25422-7 1990.3.14)

1. 이사 - 12(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이사정수 1/4이상)을 포함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

2. 감사 - 2(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 행정과-10 2007.10.14)

2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

2. 감사 - 2,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4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임원이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본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 2/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24 조의2(개방이사,추천감사 선임) (신설 행정과-429 2007.1.22)

법인은 개방이사, 추천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임원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법인은 개방이사, 추천감사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임원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추천감사는 1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그 밖에 개방이사, 추천감사 선임 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임원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24 조의3(개방임원추천위원회) (신설 행정과-429 2007.1.22)

242에서 정한 개방이사, 추천감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개방임원추천위원회는 법인이사회에서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명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개정 2019.03.01.의결)

개방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법인임원은 임원 임기로 하며, 당해학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임기로 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개방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개방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행정과-10 2007.10.14)

. 이력서 1

. 후보자 동의서 1

.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임원과의 특수관계여부 확인서 1

. 신원진술서 1(신설 행정과-10 2007.10.14)

24 조의4(개방이사,감사의 자격 등) (신설 행정과-429 2007.1.22)

개방이사 및 감사는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삭제 (2015.10.26.개정)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2022.4.19. 의결)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신설2022.4.19.의결)

2.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2022.4.19.의결)

3. 해당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 이었던 사람(신설2022.4.19.의결)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신설2022.4.19.의결)

25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행정과-429 2007.1.22) (개정 행정과-12 2011.7.21)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기예81422-1 2002.2.2) (개정 행정과-12 2011.7.21)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행정과-12 2011.7.21)

감사중 1인은 개방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함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 행정과-10 2007.10.14)(개정 행정과-12 2011.7.21)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 행정과-12 2011.7.2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2022.2.8.의결)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2022.2.8.의결)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2022.2.8.의결)

26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학교장을 겸하지 못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개정 행정과-429 2007.1.22)

27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삭제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28 (이사장 직무대리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9 (감사의 직무) 삭제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삭제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30 (임원의 겸직 금지) 삭제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2 절 이 사 회

31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삭제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32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문보행1042.3-4 1964.11.9)(개정 관리1042.3-30 1975.11.19)(개정관리1042.3-49 1984.1.17)(개정 행정과-429 2007.1.2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관리1042.3-49 1984.1.17)(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개정 행정과-429 2007.1.22)

32 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행정과-429 2007.1.22.)

(개정2022.4.19.의결)

33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4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미리 학교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2.8.의결)

35 (이사회 소집 특례)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삭제(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3 (삭 제)

35 조의2 내지 제 35 조의 6 삭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신설 기획예산과-7 2005.10.1.)

35 조의7(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35 조의8(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법인 임원 및 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개정 2022.2.8.의결)

4 장 수 익 사 업

36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관리1042.3-67 1974.9.13)

1. 영림사업

2. 영농사업

37 (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북학원 영림원, 상북학원 영농원을 경영한다. (신설 관리1042.3-67 1974.9.13)(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38 (수익사업체의 주소) 상북학원 영림원, 상북학원 영농원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248에 둔다. (신설 관리1042.3-67 1974.9.13)(개정 행정81422-128 1997.9.12)(개정2012.11.15 의결)

39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5 장 해 산

40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기예81422-1 2002.2.2.)(개정2014.08.25. 의결)

41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예81422-1 2002.2.2)(개정2014.08.25의결)

42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기예81422-1 2002.2.2)(개정2014.08.25의결)

6 장 교 직 원

1 절 교 원

1 관 임 용

43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2015.10.26.개정)(개정2018.8.28.의결)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5422-16 1992.8.18.)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관리1042.3-47 1974.3.20.)(개정2018.8.28.의결)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2018.8.28.의결)

교원(임기가 있는 학교장도 포함한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정년을 실시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85400-29 1994.4.15)(개정 기예81422-1158 2002.2.2)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전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 담당능력 및 정원과 담당과목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기예81422-1 2002.2.2)

2항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시시험은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기획예산과-7 2005.10.1.)(개정2022.2.8. 의결)(개정2022.4.19.의결)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 할수 있다. (신설 기획예산과-7 2005.10.1.)

교원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칙에 의한다. (신설2018.8.28.의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2.2.8.의결)

43 조의2(기간제교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2014.08.25.의결)(개정2018.8.28.의결)

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2014.08.25.의결)

학교의 장이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4.08.25.의결)(개정2018.8.28.의결)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임용할 때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인력풀에 등록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14.08.25의결)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기간제교원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칙에 의한다. (신설2018.8.28의결)

43 조의3(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신설 기예81422-21 2000.8.22)삭제(개정 기예81422-1 2002.2.2)삭제(개정2014.08.25의결)삭제(개정2014.08.25의결)

43 조의4(전형결과 공개) (개정 행정과-429 2007.1.22)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2 관 신분보장

44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관리1042.3-30 1975.11.19)(개정관리1042.3-49 1984.1.17)(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예81422-1 2002.2.2.)(개정2018.8.28.의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2014.08.25의결)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개정 기예81422-1 2002.2.2)

6. 국제기구 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2014.08.25의결)

7. 8세 이하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기예81422-1 2002.2.2) (개정 행정과-12 2011.7.21)(개정2012.11.15의결)

7.2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개정2014.08.25의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예81422-1 2002.2.2)(개정2014.08.25의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기예81422-1 2002.2.2)

10. 배우자가 해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기예81422-1 2002.2.2)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기예81422-1 2002.2.2.)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2018.8.28.의결))

45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관리1042.3-30 1975.11.19)

1. 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따라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4.08.25의결)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이내로 한다. (개정2014.08.25의결)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기예81422-1 2002.2.2)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여교원은 3)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개정 기예81422-1 2002.2.2)(개정2014.08.25의결)

7. 44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예81422-1 2002.2.2)

7.2. 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2014.08.25의결)

8. 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기예81422-1 2002.2.2)

9. 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기예81422-1 2002.2.2)

10. 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기예81422-1 2002.2.2)

11. 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한다.(신설2018.8.28.의결)

46 (휴직교원의 신분) 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관리1042.3-30 1975.11.19)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기예81422-1 2002.2.2)

47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의 규정에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예81422-1 2002.2.2)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외국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기예81422-1 2002.2.2)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기예81422-1 2002.2.2)

48 (직위해제 및 해임) (개정 관리1042.3-30 1975.11.19)

삭제 (개정2018.8.28.의결)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8.8.28.의결)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2018.8.28.의결)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2018.8.28의결)

1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2018.8.28.의결)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그 외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2018.8.28.의결)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2018.8.28.의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8.8.28.의결)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8.8.28.의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2018.8.28.의결)

49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50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삭제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50 조의2(명예퇴직수당)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정년을 기준 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행정85400-29 1994.4.15)

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및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시행 계획에 의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행정85400-29 1994.4.15.)(개정2018.8.28.의결)

2항 단서에 의거 학교법인 자체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행정85400-29 1994.4.15.)

50 조의3(특별승진 임용)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달하지 아니한 때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2018.8.28.의결)

1. 정관 제50조의 2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직무로 사망한 때

50 조의4(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개정2018.8.28.의결)

3 관 교원인사위원회

51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임용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2018.8.28.의결)

52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행정과-429 2007.1.22.)(개정2018.8.28. 의결)(개정2022.2.8.의결)

2.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 관리25400-36(1991.1.12)(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2022. 2.8.의결)

3.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관리25400-36(1991.1.12.) (개 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2022.2.8.의결)

4.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과-429 2007.1.22)1. (개정2022.2.8.의결)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관리25400-36(1991.1.12)(개정 행정과-429 2007.1.22)

53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당해학교 교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교원 외에 외부전문가를 둘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행정과-1 2008.1.24.)

(개정2022.2.8.의결)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원위원을 임명할때는 교무회의에서 2배수이상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행정과-1 2008.1.24)

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 20일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행정과-1 2008.1.24)

54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 교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 행정과-1 2008.1.24)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55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56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개정2022.2.8.의결)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57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58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58 조의1(지원 등) 법인 이사장은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장을 통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5.10.26.개정)(신설)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삭제)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

59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삭제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60 조 삭제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6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62 (징계의결의 기한) 삭제

63 (제척사유) 삭제

63 조의 2(위원의 기피 등) 삭제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63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삭제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64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삭제

65 (징계의결) 삭제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66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삭제

66 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삭제 (신설 관리25420-1329 1990.12.6)

67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68 (운영세칙) 삭제

69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0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1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2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3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4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5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6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7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8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79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80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81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82 (개정 관리25422-988 1991.8.17)삭제

4 절 사 무 직 원

83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관리25420-1329 1990.12.6)

1. 피성년후견인 (개정2014.08.25.의결)(개정2022.4.19.의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62에서 64에 해당하는자(신설2022.4.19.의결)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군은 임용될 직군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2014.08.25의결)

재직중인 일반직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2014.08.25)

84 (임용) 일반직의 신규임용, 대우직원 선발, 승진, 승급, 전직, 직군전환,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법인 인사규칙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개정2014.08.25의결)(개정 행정과-8519 2008.12.12.)(개정2018.8.28.의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2.2.8. 의결)

일반직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2014.08.25의결)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정년제를 실시한다. (신설 관리25400-36(1991.1.12.) , 정년의 시기는 그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일로 한다. (개정 행정25422-16 1992.8.18)(개정2014.08.25의결)

일반직 7급이하 직원에게 근속 승진제를 적용한다. (개정2014.08.25의결)

근속 승진제는 학교 단위 기관별 정원기준에 의한 일반직 6,7,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 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이때 근속승진대상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한다) 동안 해당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속승진기간이 변경될 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2018.8.28.의결) 다만, 근무실적이 부진하고 부적격자로 인정된 직원은 근속 승진 임용에 제외한다. (개정2014.08.25.의결)

1. 7: 11년 이상 (개정2018.8.28.의결)

2. 8: 7년 이상 (개정2018.8.28.의결)

3. 9: 56월 이상 (개정2018.8.28.의결)

근속 승진 임용은 근속승진 요건 발생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7일이내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개정2018.8.28.의결)

대우직원선발은 당해 직급에 근무하는 일반직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한 총 근속 경력(군경력제외)과 당해 직급 경력이 있는 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일반직으로 선발 할 수 있다. (개정2014.08.25.의결)(개정2018.8.28.의결)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52의 규정에 준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14.08.25의결)

대우선발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월 1일에 이사장이 임용하고 7일이내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2014.08.25.의결)(개정2022.2.8. 의결)

일반직의 일반승진 적용대상, 임용 기준, 임용 제한, 임용 절차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신설2018.8.28.의결)

84 조의2(직군의 전환) 일반직의 기술, 관리운영 직군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행정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2014.08.25의결)

행정직군으로 전환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2014.08.25의결)

행정 직군으로 전환 시 당해 직급으로 임용하며 근무연수는 임용 전 직급에서 근속한 연수로 본다. (개정2014.08.25의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군의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2014.08.25의결)

85 (복무) 일반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개정2014.08.25의결)

86 (보수) 일반직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기획예산과-7 2005.10.1)(개정2014.08.25의결)

86 조의2(명예퇴직) 20년이상 근속한 일반직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개정2014.08.25의결)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신청, 등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개정2018.8.28.의결)

86 조의3(특별승진 임용)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2018.8.28.의결)

1. 정관 제86조의 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직무로 사망한 때

86 조의4(공로연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에 준하여 사무직원도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신설2018.8.28.의결)

적용대상은 사무직원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자(정년퇴직일전 3개월간 실시)

1. 상반기 매년 4,1~6.30

2. 하반기 매년 10.1~12.31

세부사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87 (신분보장) 일반직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08.25.의결)(개정2018.8.28.의결)

88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의 징계 및 재심청구 관하여는 사립학교법70조의5 내지 70조의 7에 따른다. 다만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신설 25422-1028 1991.7.22.)(개정2014.08.25.의결)(개정2022.2.8. 의결)

삭제(신설 25422-1028 1991.7.22.)(개정2014.08.25.의결)(삭제2022.2.8.의결)

88 2(임원과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2.8.의결)

7 장 직 재

1 절 법 인

89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서기관(4)으로 보한다. (개정2018.8.28.의결)

법인 사무과에는 총무계를 두며, 계장은 주사(6)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2 (삭 제)

90 조 내지 제 96 조 삭 제

3 (삭 제)

97 조 내지 제 100 조 삭 제

4 (삭 제)

101 조 내지 제 104 조 삭 제

5 절 고등학교

105 (교장 등) 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개정2022.2.8.의결)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2022.2.8.의결)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2.2.8.의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2022.2.8.의결)

사무직원 및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신설2022.2.8.의결)

106 (하부기구) 사무기구에는 교육행정지원실을 두고, 교육행정지원실장은 사무관(5)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기예81422-796 2000.7.20.)(개정2018.8.28.의결)(개정2022.2.8.의결)

6 절 중 학 교

107 (교장 등) 삭제(개정 2019.03.01.의결)

108 (하부조직) 삭제(개정 2019.03.01.의결)

7 절 삭 제

109 조 내지 제 110 조 삭 제

8 절 삭 제

111 조 삭 제

9 절 삭 제

112 조 삭 제

10 절 삭 제

113 조 삭 제

11 절 정 원

114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의 정원은 각각 별표 1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관리25422-8 1991.5.14)(개정 25422-608 1992.5.14)(개정 행정81413-830 1997.7.2.)(개정2014.08.25.의결)(개정2018.8.28.)(개정 2019.03.01.의결)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기예81422-796 2000.7.20.)

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15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22.2.8.의결)

116 (위원의 선출 등)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행정과-12 2011.7.2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추천 등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2020. 4. 7. 일부개정)(신설 2020.6.30.의결)

117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행정과-12 2011.7.21.)(개정2018.8.28.의결)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1일로 한다.

118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개정 행정과-12 2011.7.21)

지역위원은 울산광역시내에서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 경력이 있는 자, 울산광역시내에서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행정과-12 2011.7.21)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19 (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개정2018.8.28.의결)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행정과-12 2011.7.21)

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

1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

운영위원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

2절 운영위원회 기능

121 (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2.2.8.의결)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과-429 2007.1.22)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행정과-429 2007.1.22.)(개정2022.2.8.의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에 관한사항은 개방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한다. (신설 행정과-429 2007.1.22)(개정 행정과-1 2008.1.24)

121 조의2(소위원회) (신설 행정과-12 2011.7.21)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2022.2.8.의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관심 있는 자로 선출하며,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에 학부모,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삭제(2022.2.8.의결)

121 조의3(회의록 작성과 공개) (신설 행정과-12 2011.7.21)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121 조의4(의견수렴 등) (신설 행정과-12 2011.7.21)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2022.2.8.의결)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2022.2.8.의결)

122 (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2.2.8.의결)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2.2.8.의결)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과후 또는 주말 시간을 정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심의안건을 덧붙여 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행정과-12 2011.7.21.) (개정2022.2.8.의결)

3절 운영 경비 등

123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24 (지원.지도 등)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5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삭제)

(신설 기예11250-422 2001.4.23.)(개정2022.4.19.의결)

12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9.03.01.의결)(삭제2022.4.19.의결)

127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2022.4.19.의결)

128 (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기예81422-523 2003.5.22.) (삭제2022.4.19.의결)

129 (위원장) (삭제2022.4.19.의결)

130 (위원의 의무) (삭제2022.4.19.의결)

131 (분쟁조정 신청) (삭제2022.4.19.의결)

132 (회의개최 등) (삭제2022.4.19.의결)

133 (위원의 제척) (삭제2022.4.19.의결)

134 (심의 등 결과의 처리) (삭제2022.4.19.의결)

135 (간사) (삭제2022.4.19.의결)

136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삭제2022.4.19.의결)

137 (운영세칙) (삭제2022.4.19.의결)

10 장 보 칙

138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상일보 신문에 공고한다.(개정 관리25400-36(1991.1.12)

139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140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李 甲 鍾

1910. 10. 29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543번지

이 사

權 世 容

1907. 12.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984번지

李 鍾 千

1912. 5.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221번지

金 知 煥

1917. 10.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194번지

學 校 長

姜 鍾 植

1923. 2. 20

재직기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95번지

朴 寅 夏

1904. 3. 19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471번지

李 鍾 卨

1920. 10.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223번지

金 翰 東

1908. 1.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389번지

朴 聖 ?

1917. 1.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475번지

鄭 寅 秀

1914. 9.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823번지

鄭 成 讚

1923. 1.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988번지

崔 孟 道

1908. 4.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38번지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61. 11.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부행위는 1963. 6.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64. 4.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65. 4. 1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66. 1.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4. 3.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5. 9.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5. 11.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 7. 3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결격사유)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자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8. 11. 2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결격사유)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자로 잇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4.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자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